법무사는 어디를 통하셔도 관계없다.

매매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법무사비용이 대부분 법무사 수수료가 아니라
대부분이 세금일겁니다.
후려친다고 후려쳐지는게 아니죠..
그리고 금융권종사자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건축주가 우리은행에 기대출을 사용하고 있을듯 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려있어서 상환하지 않고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하려는듯 하네요
채무승계로 진행되어야 기존 채무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채무승계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금리가 나쁘지만 않다면 그대로 받으시는게 좋을듯 하긴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라니... 첨 봤습니다..
정 못 미더우시면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다른 법무사를 구하셔되 될듯 하며
은행쪽 법무사는 근저당변경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은행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저당변경계약은 은행쪽 법무사가 접수해야하는것이 옳으나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설정은 매수인쪽 의사가 가장 중요한겁니다.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도 은행쪽 법무사를 주장한다면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더 알아보고 본사쪽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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